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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26 오전 11:18:41 | 수정 2022-04-26 오전 11:18:41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23명 모집, 만19~39세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고성군이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서,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바라는 사람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또는 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대상자로 뽑히면 10개월 동안(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정부나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임차료 60만 원을 넘는 집에 사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8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달마다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자가진단체계(△경남바로서비스 △마이홈포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본 뒤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055-670-2713)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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