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5-03 오후 04:08:47  | 수정 2022-05-03 오후 04:08:47  | 관련기사 건


5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하거나 PC나 휴대전화로 홈택스(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단추를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성군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 도움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해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소규모사업자와 같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함께 써넣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내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