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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7-11 오전 11:14:09 | 수정 2022-07-11 오전 11:14:09 | 관련기사 건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택과 건축물을 비롯한 선박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기준) 27,591건, 3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따로 반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 토지를 뺀 나머지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내려 조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을 75%까지 늘려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농협,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는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낼 수도 있다.
또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으로 이체할 때 생길 수 잇는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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