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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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7-13 오전 11:16:59  | 수정 2022-07-13 오전 11:16:59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사업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감을 줄여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벌인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39가구에 3,500만 원을 지원한 적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 당시까지 기간이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신청자는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예산을 다 쓸 때까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055-670-2275)에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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