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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7-25 오후 04:56:02 | 수정 2022-07-25 오후 04:56:02 | 관련기사 건
- 6개 부서 7명의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신속한 민원처리 기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인가·허가에 관련된 민원 신청이 있을 때 접수부터 끝날 때까지 민원인을 대신해 책임지고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관련 전문분야(인·허가)의 팀장급 공무원 7명이 민원인과 상담을 벌이고부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의 보완을 지원하며 민원업무를 대행 해주거나 상담도 하고, 업무를 알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민원인이 민원 상담을 할 때 후견인을 지정하기를 요청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한 번만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정민원과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의 민원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장애인, 노약자와 같이 사회가 보호해아야 할 민원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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