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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8-25 오후 05:28:09 | 수정 2022-08-25 오후 05:28:09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 사유가 생긴 2,745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표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든지 전화(☏055-670-2694)로 물어보면 된다.
열람한 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기간 내 고성군청 민원봉사과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의견을 낸 땅에 대해서는 땅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주위 땅 값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인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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