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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8-25 오후 05:51:04 | 수정 2022-08-25 오후 05:51: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석면오염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를 살핀다.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를 파악할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로 지은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석면 건축물 33곳 55동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기록보존 여부를 비롯해 석면 건축물 손상유무와 위해성 평가 여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과 신고 여부, 실내공기 석면 측정 여부 따위들이다.
점검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를 내리고, 석면 자재 부분 손상이나 석면가루가 날아다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곧바로 개·보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WHO(세계보건기구)지정 1급 발암물질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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