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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9-06 오전 10:39:15 | 수정 2022-09-06 오전 10:39: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상반기에만 39가구 3,500만 원을 지원한 적 있는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한 해 두 번,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예산을 다 쓸 때까지, 고성군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공동주택팀(☏055-670-2275)에 물어보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정책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을 결정하는 하나의 동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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