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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9-28 오후 03:05:37 | 수정 2022-09-28 오후 03:05:37 | 관련기사 건
- 모두 84개 사업 23억 1,500만 원, 안건 심의한 뒤 의결
제4회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9월 28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정희학 위원장이 주재해 △공모사업에 뽑힌 읍·면 주도형 사업(44개 사업, 17억 원) △주민자치회 전환사업(9개 사업, 3억 원) △주민자치 활동 사업(28개 사업, 2억 원) △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변경(3개 사업, 1억 1,500만 원)을 심의했다.
읍·면 주도형 사업은 읍·면 지역문제를 해결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읍면장이 시행하며, 44개 사업에 17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면장이 시행하며, 9개 사업 3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주민자치 활동 사업은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행한다.
2023년 공개모집한 액수는 지난해에 견주어 1억 원이 늘어나 2억 원으로, 28개 사업 2억 원이 드는 사업이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변경은 2022년 추진 하고 있는 읍·면 주도형 2개 사업(삼산·구만면)과 주민자치 활동 1개 사업(영오면)으로 3개 사업 1억 1,500만 원이 변경 의결됐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구심점인 위원회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정희학 위원장을 비롯해 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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