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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04 오후 05:03:06 | 수정 2022-10-04 오후 05:03:06 | 관련기사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28일 고성 남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고성 남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은 고성읍 서외리 251-2번지 일원에, 영구임대주택 30호, 국민임대주택 60호, 행복주택 20호 모두 110호로 구성된 혼합 단지이다.
영구임대 30호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10:00~17:00에 고성군청 본관 1층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임대주택 60호, 행복주택 20호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10:00~17:00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신청하거나, 10월 13일 13:00~16:00 서외 LH행복주택 아파트(고성읍 송학로 51) 1층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현장 접수한다.
※단, 행복주택은 고령자만 현장 접수할 수 있음
고성군에서 신청 받는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전용면적 24㎡(구 7.26평)이며, 국가유공자 3호, 귀환국군포로 1호, 신혼부부 3호가 우선 공급 배정돼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가군 임대보증금 2,235,000원, 월 임대료 44,450원 △나군 임대보증금 13,042,000원, 월 임대료 103,760원이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고성군 거주자 △무주택자 △소득 기준(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자산보유기준(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기타 기준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고성군청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갖춰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서와 각종 신청서(군청 홈페이지, 청약센터)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혼인관계) 각 1부를 갖춰 신청 기간 안에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나,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동일단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거나, 영구임대주택 신청에 대해서는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2~5)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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