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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13 오후 03:49:49 | 수정 2022-10-13 오후 03:49:49 | 관련기사 건
-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 위촉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장들과 고성군의회 의장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뽑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정비 심의위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 만큼, 의정비 기준액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은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설명,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는데, 위원장에 뽑힌 도종국 위원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적절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의정 활동비는 상한 기준 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지자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해서 고려해 20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동결·삭감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올해 고성군 의원 의정비는 연간 3,603만 원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지급할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10월 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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