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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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사업) 추가 시행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18 오후 01:48:53  | 수정 2022-10-18 오후 01:48: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경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12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사업2020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24억 원의 융자를 시행한 적 있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시행에서는 상반기와 달리 금리 지원내용이 바뀌는데, 상반기 최대 3.7%까지 고성군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했으나, 최근 미연준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금리가 많이 오른 탓에 3.7% 한도 이자 차액 지원으로 바뀌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 지원 여력과 금리상승 여건을 반영해 부득이 금융기관과 조정 변경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자금을 쓰기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1027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각 지점(통영, 창원, 진주, 사천)으로 신청 접수하면 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해야 한다.


이 밖의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나 각 지점)이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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