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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13 오후 02:20:02 | 수정 2022-12-13 오후 02:20:0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2월 13일부터 하반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당초 신청에서 빠졌던 단기 직장보험 가입자를 비롯한 미신청자들로 지난 9월 이들의 신청을 받아 검증과정을 거쳐 대상자 740명을 정했다.
대상자들은 12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과 골프장, 대형마트, 유흥업소와 같은 제한 업종을 뺀 곳에서 올 연말(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기한 안데 쓰지 않은 선불카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기지 않으니 꼭 올해 안에 모두 써야 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 7~8월 상반기 농어업인수당 신청자 가운데 9,872명에게 농협채움카드 점수와 모바일 제로페이와 선불 충전식 카드 형태로 29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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