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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9 오전 10:58:46 | 수정 2023-01-19 오전 10:58:46 | 관련기사 건
- 2023년 유기·유실 동물 입양장려 지원사업 시작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3년부터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입양장려금과 애완동물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고성군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을 기를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남도민이면 모두 입양장려금 10만 원과 애완동물 보험 가입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마리에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애완동물 보험 가입 여부는 입양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서 애완동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양장려금 10만 원만 지원된다.
입양장려금은 동물보호소를 찾아가 입양할 동물을 정하고 무료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마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 마지막 날에 지급되고, 애완동물 보험 가입비는 보험에 가입한 뒤 증빙서류(보험증서, 10만 원 이상 보험료 납입 영수증)를 첨부해 신청하면 신청한 달 마지막 날에 지급된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문구처럼 애완동물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좋은 가족을 찾고, 유기 동물들도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동물보호소는 연중무휴 운영되며, 휴일에도 찾아가 현장에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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