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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늘 기자 | 입력 2023-01-31 오후 04:17:44 | 수정 2023-01-31 오후 04:17:44 | 관련기사 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군민 불편을 덜어주고자 고성군이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도를 알리기에 나섰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법에 따라 도난·사고·정비·장기간 부재(해외 체류, 입원)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검사 기간 안에 차 주인이 증빙서류를 갖춰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에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검사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안에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넘긴 날만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뿐더러,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고성군은 종합검사 안내 우편엽서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 차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장회의나 마을방송, 전광판송출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 방법을 안내해 손해를 줄일 계획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안내하겠다”며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하늘 기자 okarina0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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