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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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전거 보험 가입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01 오후 04:20:05  | 수정 2023-02-01 오후 04:20:05  | 관련기사 건


- 자전거 안심하고 타십시오

 

고성군(군수 이상근)2월부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제를 시작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고성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해마다 갱신되며,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했을 때 2,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보상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것이 내용이다.

 

또 자전거 사고로 4~8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60만 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위로금을 준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형사합의금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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