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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10 오후 04:56:11 | 수정 2023-02-10 오후 04:56:1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와 같은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허가가 날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상 경제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모두 10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 바라는 사람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민원창구에 내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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