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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15 오후 02:49:51 | 수정 2023-02-15 오후 02:49:5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공동주택 입주민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소음측정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기 바라는 경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 측정에 앞서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끼리 협의한 뒤 측정해야 하며, 소음 측정한 결과는 세대사이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중재 상담 자료로 써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입주민 사이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줌으로서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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