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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16 오후 01:06:59 | 수정 2023-02-16 오후 01:06:59 | 관련기사 건
- 180여 개 업체에 50만 원~70만 원 차등 지급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연일 치솟는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운영 하고 있는 소상공인 180여 개 업체(예산소진까지)에 지원될 예정인데, 임대료를 정액(50만 원)으로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월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택됐는지 여부 결과는 3월 17일 발표하고, 지원금은 대상자를 뽑은 뒤 순서대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670-2304~6)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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