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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16 오후 01:10:31 | 수정 2023-02-16 오후 01:10:3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가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현행 5년이던 지원 기간을 7년(84개월)으로 늘리는 조례가 일부 개정될 예정이어서 관내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며,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산다는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자들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3.0% 이내에서 가구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예산을 다 쓸 때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부서(☏055-670-2274)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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