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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0-27 | 수정 2006-10-27 | 관련기사 건
- 농작물피해방지와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고성군은 늘어나는 야생조수의 적정 개체 數 조정으로 농작물피해를 줄이고 郡세입증대와 건전한 수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고성군 일원 308.33㎢(총면적의 59.7%)를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힘들여 지은 일년 농사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수많은 농가가 해마다 피해를 입어 골칫거리가 되었으나 이번 수렵장 설치를 기회로 적정 개체수로 줄여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방지에 그 목적을 두게 된 것이다.
아울러 고성군 환경과에서는 지난 10월 23일,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를 제정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지난 10월 25일 수렵장사용 접수 첫날 700여명이 신청하였고, 고성군에서는 수렵장 수용인원을 800명으로 설정하여 접수할 계획으로 있어 수렵장 사용료로 약 2억4천 여 만원의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수렵기간인 4개월 동안 전국의 엽사들이 몰려들어 고성을 알리는 데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상황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보호원 17명과 담당공무원 23명, 읍면 산불감시원 84명 등 총 120여명의 불법수렵행위 지도와 단속팀을 구성해 수렵장 안전운영과 엽사들의 안내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고성군은 수렵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수렵기간 동안 수렵장이 개설된 지역내 입산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가급적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고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기사는 고성군청 환경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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