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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3-07 오후 02:52:46 | 수정 2023-03-07 오후 02:52:46 | 관련기사 건
최근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 인력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관내 조선업 산단 주변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조선업에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의 이주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고성군이 시작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에 새로 취업하는 사람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시·도에서 고성군으로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성군은 10명을 뽑아 최대 1년동안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근로자나 조선업에 취업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하거나 취업한 사람,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이번 지원 사업에서 빠진다.
신청은 취업하거나 전입한 시기에 따라 9월 20일까지 모두 네 번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055-670-2493)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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