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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3-13 오후 03:16:11 | 수정 2023-03-13 오후 03:16:1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로,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1월~12월)에서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산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한 뒤 납부하면 세액의 5.2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로 연납하기 바라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팔게 되면 폐차 말소일이나 팔아넘긴 날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차를 넘길 때 연납 승계 신청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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