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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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받는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11 오후 03:13:15  | 수정 2023-04-11 오후 03:13:15  | 관련기사 건


- 519일까지 읍·면사무소 찾아가 신청

 

고성군(군수 이상근)417일부터 5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산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산지에서 산림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을 알고 난 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이 있는 곳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에 잠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된 부분이 있으니 아래 주요 달라지는 사항을 반드시 살펴,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 국유림관리소(함양 진주경영팀 055-760-5015~9)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먼저해야 한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1. 지난해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3.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4.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 확정(6)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할 계획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1588-3249)이나 산이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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