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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12 오전 10:08:59 | 수정 2023-04-12 오전 10:08:59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4월 14일 지방세 성실납세에 보답하고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해 상품권을 준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규정한대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띄우고자 해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3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본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로, 4월 11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3,678명 가운데 180명을 뽑았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9월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도 추첨을 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고성군 지방 세정 발전에 계속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품권은 4월 안에 당첨자의 주소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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