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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24 오후 05:20:34 | 수정 2023-04-24 오후 05:20:3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16,785호와 공동주택 6,745호에 대해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견주어 -3.62%, 공동주택가격은 -8.7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나 인터넷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이달 28일부터 열람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달 2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위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한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의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분야 기초자료로 쓰인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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