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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25 오후 01:50:07 | 수정 2023-04-25 오후 01:50:07 | 관련기사 건
-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 22곳 시설개선비용 최대200만원 지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관내 소상공인이 시설을 개선 할 때 도와주는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 받기 바라는 소상공인은 고성군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년 이내(2018년도~2022년도)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1개 업체마다 점포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인테리어개선, 화장실개선, 입식테이블·진열장 교체, 소화·방범 시스템분야, 코로나19방역시설 따위) 가운데 1개 단위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와 평가를 거쳐 5월 안에 대상자를 뽑는데, 시설 개선비용으로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올해 3월에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8곳, 6개월 미만 창업자(예정자) 25곳, 모두 73곳을 대상자로 뽑아 1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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