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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27 오후 02:30:53 | 수정 2023-04-27 오후 02:30: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휴게 시설 여건이 떨어지고 나쁜 현장 노동자 휴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고성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벌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과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 지원대상이고, 산업단지 안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을 새로 지을 때 최대 1,000만 원, 개선할 때 최대 500만 원, 공동으로 새로 지을 때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가운데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 산단 안 기업 사이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5월 12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를 찾아가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일자정책담당(☏055-670-2495)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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