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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5-01 오후 04:00:23 | 수정 2023-05-01 오후 04:00:23 | 관련기사 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컴퓨터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작은 규모 사업소득자와 같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고성군은 납세자들이 편리하도록 신고기간 동안 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 내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해 전자신고하기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분증을 갖고 찾아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나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055-670-2257)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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