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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5-10 오후 02:42:31 | 수정 2023-05-10 오후 02:42:3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단속 한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중점 단속을 벌이게 됐다.
이번에 벌이는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업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중점을 두고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숙박 영업 △행정기관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따위이다.
단속대상은 △주택, 빌라처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 된 업소 가운데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따위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소를 단속해 고성을 찾는 분들과 군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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