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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5-19 오후 06:18:59 | 수정 2023-05-19 오후 06:18:59 | 관련기사 건
- 60여 개 업체 대상 50~70만 원 차등 지급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연일 치솟는 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2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181개 업체를 정한 적 있는데, 이번 2차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60여 곳을 추가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정액(50만 원)으로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월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며 6월 안에 대상자 결과가 발표된다. 고성군은 지원 대상자를 뽑은 뒤 순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670-2304~6)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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