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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6-09 오후 02:18:51 | 수정 2023-06-09 오후 02:18:51 | 관련기사 건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가중된 어업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자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시기를 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산 분야 농사용(을) 전기를 쓰는 어업인에게 kwh당 11.7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법인·어업인단체·수협이 대상인데, 고성군 관내에 있는 어업 시설물 가운데 농사용(을) 전기 사용분에 대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465)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으로 관내 수산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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