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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6-13 오전 11:33:08 | 수정 2023-06-13 오전 11:33:08 | 관련기사 건
- 2021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따로 분리배출 의무화
- 위반사항 적발 때 과태료 부과 예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6월 5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투명페트병 따로 내 놓기 제도는 무색·투명한 생수나 음료 페트병을 일반 합성수지나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내 놓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돼, 2021년 12월 25일 이후로 전국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페트병은 ①내용물 비우기 ②부착상표 떼어내기 ③가능한 압착해 뚜껑 닫은 뒤 투명페트병 전용 용기와 전용 수거대에 따로 분리해 내 놓아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투명페트병을 따로 내 놓고 이를 이용하면 이물질 함량이 낮고 순도가 높아져 고품질로 다시 쓸 수 있다”며 “투명페트병 올바르게 분리해 내 놓기에 군민들 적극 참여해주기 바라고, 고성군에서도 더 편리하게 내 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투명페트병 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읍․면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오는 7월경에는 고성읍 CGV 앞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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