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일방통행 지정 도로체계 개선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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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방통행 지정 도로체계 개선 행정예고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7-06 오전 11:51:59  | 수정 2023-07-06 오전 11:51:59  | 관련기사 건


- 81일 정상 시행


3-3 고성군,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 개선 행정예고.jpg

 

고성군이 관내 주차난을 덜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방통행로 지정을 비롯해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73일부터 24일까지 고성군 누리집에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개선할 내용으로는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35m) 일방통행 지정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250m)을 새마을금고~한전까지 구간을 220m로 단축 송학광장(고성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김밥사랑에서 박사부동산 방향으로만 차가 다닐 수 있다.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250m)이 새마을금고~한전 220m로 구간이 단축되며, 구간에서 빠지게 되는 수협~새마을금고 구간 30m는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5분에서 30분으로 확대 운영되지만 즉시 단속구간은 기존 그대로 유예시간이 5분으로 운영된다.

 

송학광장(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은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단속을 실시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24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후 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해 81일부터 정상 시행한다일방통행 지정과 같은 도로체계 개선으로 인해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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