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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13 | 수정 2007-12-13 오후 5:43:1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11일 농업전문가를 포함한 보상금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농작물 피해농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총22개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읍면별로 보면 삼산면 13개농가, 거류면 7개농가, 동해면 2개농가에 보상금 총 7백5십9만7천원이 지급된다.
피해작물별로는 벼, 고구마, 단감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내년에도 보다 더 많은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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