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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8-03 오전 11:04:33 | 수정 2023-08-03 오전 11:04:33 | 관련기사 건
- 찜통더위 산업현장 열병 예방에 집중
- 무더위 취약 사업장 열병 예방조치 이행 여부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에서는 큰비가 끝나고 전국 무더위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당하게 될 열병*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취약사업장을 중점을 두고 살피기로 했다.
* 열로 인해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땀띠 따위가 있음
중점을 두고 살필 곳은 열병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과 외국인노동자 근로 사업장, 대형마트와 같은 무더위에 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핀다.
열병을 막기 위해 사업장마다 적합한 예방조치를 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살피고, 열병 예방 3대 기본 수칙(물-그늘(바람)-휴식)뿐 아니라 무더위 단계에 따른 단계마다 대응요령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열병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작업 장소 근처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 시간 마다 10~15분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열병환자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건강 지키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사업장마다 열병 예방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피는 한편, 유관기관과 무더위를 대비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노동자들이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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