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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8-14 오후 03:13:32 | 수정 2023-08-14 오후 03:13:32 | 관련기사 건
- 9월 1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10일, 농사용 전기요금이 올라 가중된 경영비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4억1천4백만 원을 720농가에 나눠 지급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사용 전기(갑·을)사용 농가와 법인이며, 지원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1,500만 원이다.
다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 요금 합이 60,000원 미만인 농가는대상에서 빠졌다.
고성군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가운데 농사용 전기(갑·을)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 고성군에 있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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