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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7-12-14 | 수정 2007-12-14 오전 11:11:35 | 관련기사 건
2007년 12월 17일 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26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에서는 연말연시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12월17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수입쌀, 김치류 등 농산가공품, 지역특산물 등
단속 대상은 대형할인점과 특산품 판매점은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업자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농관원 고성출장소에서는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출장소 674-6060번으로 부정유통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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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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