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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9-19 오전 11:26:57 | 수정 2023-09-19 오전 11:26:57 | 관련기사 건
-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겨울철 동절기 철새 유입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군내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에 축산관련 자동차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가금농장 소유자와 종사자 차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을 비롯한 가금류 관련 운송 차가 통제 대상인데, 통제구간에는 펼침막과 안내판이 설치된다.
고성군은 철새도래지 축산관련 차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와 행정명령을 끝내고, 9월 말까지 농가에 알리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통제구간을 드나드는 축산관련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에 드나들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에 대한 소독과 함께 울타리, 전실을 비롯한 방역 시설 점검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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