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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16 | 수정 2007-12-16 오전 8:17:16 | 관련기사 건
2006년 12월 16일
장영규 고성조선산업특구추진협의회장은 오늘 오전 11시 동해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천익희 동해면장과 고성군청 지역경제과 특구추진 1, 2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반 안건을 의논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 인사말 하는 천익희 동해면장
천익희 동해 면장은 오늘 회의가 어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업권에 대한 것으로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에 근거한 피해영향 조사 실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어촌계 대책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라 말했다.
또한 천익희 면장은 당부사항을 통해 조선특구와 관련해 全동해면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해나가고 있으므로 오늘 일은 여기서 종결짓고 앞으로 많은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협의회 최일도 국장은 협의회 경과보고와 조선산업특구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뒤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피해영향 조사 실시 기관 선정과 관련해 어촌계 대책위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말하고 추진협의회도 오늘 어촌계 대책위원들의 회의결과에 따를 것이라 말했다.
▲ 최일도 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어 속개 된 회의에서 6개 어촌계 대책위원들은 아직 특구지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모두가 특구지정을 받기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 우선 지난 10월 고성조선산업특구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피해영향 조사를 하도록 하고, 어업권 조사는 차후 기간을 선정해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쌍수 고성군청 지역경제과 특구1팀장은, 이번 고성군 인사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특구팀을 증설해 특구1팀은 중앙업무부처에 대한 협의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구추진을 위해 여러 곳의 중앙부처와 맞닥뜨려야 하고, 여러 관련법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조선특구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통감한다 말하고 오로지 지정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일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당장 시급한 것은 ‘권리자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우선 특구 지정부터 받고 차후 문제를 논의하자 당부했다.
▲ 정쌍수 특구1팀장
이연옥 특구2팀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특구는 여타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대형 프로젝트라 말하고 추진과정에 붉어지는 자그마한 우리 내부의 불상사나 마찰이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이라 강조하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어떤 각오도 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당부했다.
▲ 이연옥 특구2팀장
한편 오늘 참석자들 중에는 특구추진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 하면서 非어촌계원에 대한 배려와 조선특구 유치가 행여 대대손손 내려오는 앞바다를 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아 향후 행정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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