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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2-07 오후 06:18:01 | 수정 2023-12-07 오후 06:18:01 | 관련기사 건
- 2024년 1월 2일까지 기간 내 납부 당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9.800만 원(11,755건)을 부과하고 원만한 납부를 위해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 차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선납 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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