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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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2-11 오전 11:50:34  | 수정 2023-12-11 오전 11:50:34  | 관련기사 건

- 신혼부부들 뿌리내리고 사는데 큰 도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거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가 안정되게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올해 상반기 52가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4가구 4,906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주거자금 대출 잔액 이자율 3.0% 이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하기 바라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부서를 찾아가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성군 공동주택부서(055-670-227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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