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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1-17 오전 10:26:15 | 수정 2024-01-17 오전 10:26: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4년 1월부터 집에 불이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주택복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은 경남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살다가 불이나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임시 주거용 주택이나 숙박시설 이용료 최대 200만 원, 불이난 주택복구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빠질 수도 있다.
신청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불이 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갖추고 고성군청 안전관리과를 찾아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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