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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1-17 오후 02:23:50 | 수정 2024-01-17 오후 02:23:5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어려운 민원을 함께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한 번 찾아가면 처리가 되도록 여러 인허가를 비롯한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전문가가 민원 안내와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고성군에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 상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과 지원,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민원 요청을 할 경우 민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군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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