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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1-29 오후 02:25:56 | 수정 2024-01-29 오후 02:25:5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관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은 모두 1,084호인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1월 25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이나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내거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내면 된다.
고성군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2월 16일까지 관내 17,17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한 뒤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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