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6(목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2-01 오후 03:47:58 | 수정 2024-02-01 오후 03:47:58 | 관련기사 건
- 2월 한 달 동안만 개인 매입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사들일 수 있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한 달 동안 개인이 고성사랑상품권을 사들일 수 있는 한도를 10% 깎은 값으로 7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고성군은 2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13억 원, 모바일 상품권 11억 원, 카드 상품권 3억 원대로 10% 깎은 값으로 파는데, 개인 한도는 종이류와 카드 통합 한도 50만 원이고, 모바일은 따로 50만 원까지 10% 한도 안에 매입할 수 있다.
2월 1일 오전 1시부터 제로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에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데, 오전 9시부터 관내 금융기관에서 종이류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로 당월 발행액을 초과할 경우 상품권 판매는 종료된다.
고성군은 2018년부터 지역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2024년에도 280억 원 할인판매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