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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2-05 오후 02:47:47 | 수정 2024-02-05 오후 02:47:47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4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이 안정되게 배분되도록 계획해 원만한 농업경영이 이뤄지도록 돕고, 농가 경제 부담을 덜어 농업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벌이는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을에 편중된 벼재배 농가 농업소득을 벼 수매 계획 물량 70% 안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농업인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농협에서 자체수매한 뒤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사업으로,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맺고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신청을 바라는 농가는 4월 12일까지 농협과 맺은 자체 수매 약정서와 건강보험확인서, 통장 사본을 갖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로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고성군과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4개 지역 농협 사이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사업을 벌여 오고 있는데, 2023년까지 990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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