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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2-14 오후 01:53:25 | 수정 2024-02-14 오후 01:53:25 | 관련기사 건
- 개 식용 유통 판매와 식품접객업자 신고 철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월 6일부터 공포 시행되면서 고성군이 법령 안내와 관련 업종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고성군은 본격 실태조사에 앞서 특별법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 개 사육농장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자세한 법령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려 새로 농장이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는 개 사육농장과 도살·유통·판매시설에 대해 새로 시설하거나 추가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개 식용 유통 판매나 식품접객업자는 공포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을 고성군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을 끝낸다는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공포한 뒤 3년 이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 이행계획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할 때 전·폐업지원과 같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영업장을 폐쇄 조치하고,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증식·유통·판매하다 적발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관련 신고는 고성군 축산과(☎055-670-4315)로 문의하면 되고, 개 식용 유통업자나 식품접객업자 운영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7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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