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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18 | 수정 2007-12-18 오전 11:11:34 | 관련기사 건
내달 1일부터 호적법 대체 법률 제정 시행
지난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호적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지금까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지금의 본적)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게 되며, 호주승계, 분가, 일가창립, 입적, 복적 등 호적이동의 개념도 없어지게 됐다.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출생일자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3대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호적 내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분리해 발급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다.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 발급으로 정보를 제한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했다.
◎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의 신고요건 강화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대해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서 위조 등의 사고를 예방했다.
◎ 신고지 등록관서에서 등록부 기재
지금까지는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만 신고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신고내용이 기재된 호적등·초본발급에 기간이 많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신고지 등록관서에서 등록부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신고 후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제도의 신설
혼인 신고시 부부가 협의할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을 변경했다.
◎ 성과 본 변경제도의 신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친양자 입양제도의 신설
양자를 혼인중의 자인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양자가 만15세 미만인 자에 한하며,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함)
고성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용목적과 증명서 명칭을 정확히 알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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