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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2-28 오후 02:44:02 | 수정 2024-02-28 오후 02:44:0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3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벌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짧은 시기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제도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서 도움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합법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초청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준 적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64명을 일손이 부족한 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이와 같은 외국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기 바라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8일 영오면사무소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바라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적합 숙소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최저임금 지급 △산재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근무 일수 보장(체류 기간 75% 이상)과 같은 필수 사항을 지켜야 하고, 분야마다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12명 이내 범위에서 고용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 마약 검사비·산재보험료·외국인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 인권 보호·관리와 어려워 하는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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